경찰 확인이 끝나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시작할 수 있어요. 장례를 먼저 치르고 연락 주셔도 되고, 장례 중에 상담과 견적을 먼저 받아두셔도 돼요.
집에서 혼자 돌아가신 경우 경찰이 먼저 현장을 확인해요. 현장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는 담당 경찰관에게 여쭤보세요.
오염이 심하지 않다면 집 정리는 장례 뒤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오염이 심하면 장례 전에 먼저 정리하시기도 해요. 그 사이에 집주인이나 관리실에서 연락이 오면 정리 날짜를 곧 알려드린다고만 말씀해 두셔도 돼요.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먼저 보내주세요. 대략적인 비용을 안내하고, 금액은 대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정해요. 방문 견적은 무료예요. 멀리 계시면 현장에 오지 않고 맡기는 방법도 있어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계시면, 유품을 처분하기 전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해 주세요. 처분 방법에 따라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예요.
작업은 하루가 원칙이고 보통 4~8시간 걸려요. 부탁하신 귀중품과 서류, 사진류는 따로 모아 우편이나 소포로 전해드려요.
사망신고부터 상속 기한까지 이어지는 일은 가족이 챙길 일에 순서대로 모아뒀어요.
곁애 대표가 직접 다닌 현장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